‘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영장 발부… 빼돌린 금액 510억 원

입력 2015-03-1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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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에게 구속영장 발부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승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 판사는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군수납품 거래를 중계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업비를 부풀렸고, 방사청을 속여 510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애초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합수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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