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적발 “공황장애 및 스트레스 탓”

입력 2015-03-16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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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DB.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것.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승무원들은 경고등이 켜지자 기내 화장실을 조사, 김장훈의 흡연을 발각했다. 김장훈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 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김장훈 벌금 10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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