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고강도 제재

입력 2015-03-2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 ‘단독 제재’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한 SK텔레콤이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무엇보다 시장에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갤럭시S6’가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의 고강도 제재 조치 결정이어서, SK텔레콤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월 유통점에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를 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단 영업정지 기간은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다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1월 SK텔레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조사를 벌였다. 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KT 등 경쟁사는 SK텔레콤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규제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방통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례적 단독제재일 뿐 아니라 강도 높은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 영업정지 일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당장 내달 10일 시장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가 출시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