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차등화 실시, “노인계층은 76%, 취약계층은 60%”

입력 2015-03-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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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LH 등)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복주택 임대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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