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임대료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임대료’, 어떻게 설정되나…‘주변 지역 시세 기준’의 60~80%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됐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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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