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제한… 성과는?

입력 2015-04-23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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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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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

2011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2012년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법정대리인의 허락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현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또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학부모가 교육 철학에 따라 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결국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앞으로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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