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이혼, 합의이혼으로 8년 만에 결별…이혼 사유는?

입력 2015-06-10 0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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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이혼, 합의이혼으로 8년 만에 결별…이혼 사유는?

‘오윤아 이혼’

배우 오윤아가 합의이혼으로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윤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오윤아가 최근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했다. 아이는 오윤아가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윤아 씨는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한편 오윤아는 과거 5세 연상의 호텔 영화 광고대행을 하는 마케팅 회사 이사인 일반인 송모 씨와 1년 반 동안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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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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