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는 중국서 부담, 메르스 환자 한 명에 14억 원 들어 ‘충격’

입력 2015-06-26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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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치료비는 중국서 부담, 메르스 환자 한 명에 14억 원 들어 ‘충격’
‘치료비는 중국서 부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10번 환자 K(44)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중국 측에서 K씨의 퇴원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K씨가 3번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퇴원했다고 밝히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퇴원 시각과 귀국 비행기편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3번 환자(76)의 아들이자 4번 환자(여·46)의 동생으로, 지난달 16일 아버지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 2인 병실에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 병실에는 나중에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 판명된 1번 환자(68)가 입원 중이었다.

K씨는 같은 달 19일 발열 증세를 보여 22일과 25일 두 차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의료진이 중국 출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홍콩에 입국한 뒤 버스를 타고 광둥성 후이저우시로 이동했다가 29일 현지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후이저우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K씨가 입국하는 대로 공항 검역소에서 K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문진을 한 뒤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출국 전후와 홍콩 입국 과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측은 K씨의 치료비 전액을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확진 이후의 치료, 방역 조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의심자가 발생한 지역 정부가 관장한다. 한국 정부도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93번 환자(여·64)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 언론은 K씨의 치료비 등으로 14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보도했다.

‘치료비는 중국서 부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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