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 건설사 VS JYJ 김준수, 차용증 둘러싼 ‘진흙탕 싸움’

입력 2015-06-29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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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제주도 호텔 건설사 VS JYJ 김준수, 차용증 둘러싼 ‘진흙탕 싸움’
‘제주도 호텔 건설사’

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가 285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4일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건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7일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 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B건설사와 함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건설사들이 김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A와 B건설사에 각각 18억7천여만 원과 30억3천여만 원씩 총 49억여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했다. 또 건설사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제주도 호텔 건설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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