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밀린 월급 달라 진정서 내자 10원짜리로…" 황당

입력 2015-06-30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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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식당 "밀린 월급 달라 진정서 내자 10원짜리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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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원짜리 임금 식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앙심을 품고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식당 주인을 일컫는 말.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 양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해 비난이 일고 있다.

박 양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을 찾아 지폐로 교환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특히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박 양에게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이름 공개해라" "10원짜리 임금 식당, 정말 비양심적이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황당한 행태"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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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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