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클라라 공방, 오디오와 비디오 싸움으로 번지나

입력 2015-07-01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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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클라라-폴라리스 공방, 오디오와 비디오 싸움으로 번지나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공방이 파일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 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클라라 측이었다.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뜻을 밝히면서 클라라가 협박을 하기는 커녕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폴라리스 측은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급했다. "먼저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컴퓨터로 녹화돼 소리와 영상이 모두 들어간 파일을 공개해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과 신뢰관계 주장을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주장에 클라라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준비 서면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힌데다가 방심한 상태에서 녹화가 된 영상인만큼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녹취록과 해당 영상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자존심 싸움이 되면서 양측 모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이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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