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측 “방심위 제재? 관련 공문 봐야 내용 알 수 있을 듯”

입력 2015-07-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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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3일 '무한도전' 방송분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법을 전하면서 '낙타, 염소, 박쥐 등과 같은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표현한 부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당시 '무한도전' 측은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동에 서식한 동물임을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 농가에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일자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구산 CP는 이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방통심의위의 의결에 대해 "기사로만 접한 사항이지 아직 이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 제작진 쪽에서 불려가 진술을 하는 과정 등은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은 공문을 확인한 후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방송 캡처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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