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입력 2015-07-02 15:4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본인 확인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고,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