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무혐의,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협박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7-15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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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무혐의,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협박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처분했다.

이규태 회장은 앞서 클라라와 이 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진= 동아일보DB, 클라라 클라라 클라라 클라라 클라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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