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피해 ‘예약금 환급 거부’ 26% 최다

입력 2015-07-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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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 과다 배상’ 17%

렌터카 업체들의 예약금 환급 거부,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총 427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해도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하거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16.9%)이나 됐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 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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