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포기한 ‘인분교수’…위자료 130만원으로 끝?

입력 2015-07-24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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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포기한 ‘인분교수’…위자료 130만원으로 끝?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교수 측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 A씨가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말해 다시 한번 충격을 줬다.

그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인분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K대학 장모 교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한 바 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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