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美서 조현아 부사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7-24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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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美서 조현아 부사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동아닷컴 DB,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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