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모델 출신 女, 허벅지에 3도 화상… 2억 소송

입력 2015-07-26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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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모델 출신 女, 허벅지에 3도 화상… 2억 소송

슈퍼모델 출신인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을 해온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으로 이동하던 도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든 채로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두는 과정에서 라면을 쏟았고 라면은 장씨의 하반신으로 흘렀다.

해당 사고로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장을 입었으며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 씨가 라면 쟁반으로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장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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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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