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출신 女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 입장은?

입력 2015-07-26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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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女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 입장은?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을 해온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으로 이동하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당했다.

승무원 A씨가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든 채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에 앉아 있던 장 씨의 테이블에 올리는 과정에서 라면을 쏟은 것. 라면은 장씨의 하반신으로 흘러내렸다.

해당 사고로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장을 입어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도 완전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 씨가 라면 쟁반으로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합해 6126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장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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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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