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개정안 시행은 언제부터?

입력 2015-08-11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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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개정안 시행은 언제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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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갈무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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