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아동학대 엄중 처분해야…”

입력 2015-08-11 12: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 추진 “아동학대 엄중 처분해야…”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가 추가됐다.

현재 시 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