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자수서까지 냈지만 끝내 구속…증거 은닉 혐의는 부인

입력 2015-08-1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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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자수서까지 냈지만 끝내 구속…증거 은닉 혐의는 부인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 등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기춘 의원(무소속)이 구속 수감됐다.

박기춘 의원의 구속으로 19대 국회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5명이 됐다.

박기춘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주요 범죄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온 박기춘 의원은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구치소로 향했다. 이로써 박기춘 의원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박기춘 의원은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기춘 의원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박기춘 의원 구속수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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