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소형차 기준 최대 1000원 인하… 언제부터 시행?

입력 2015-08-24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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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소형차 기준 최대 1000원 인하… 언제부터 시행?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9월1일부터 소형차 기준 최대 1천원 인하된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행료는 오는 9월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했다.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KBS,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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