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7월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