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과 승용차까지…'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입력 2015-08-2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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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내수 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판매,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구체적으로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유·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중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량 인하된다.

오늘(27일)부터 소비자들은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을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 원, 쏘나타는 5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고,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도 1만2000~9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사진│동아DB,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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