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여제자 A씨 “폭행도구 구입만 했을 뿐”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15-08-27 17: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인분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여제자 A씨 “폭행도구 구입만 했을 뿐” 일부 혐의 부인

인분교수와 제자 일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모(26·여)씨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사진│MBN 캡처, 인분교수 인분교수 인분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