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여직원은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15-08-27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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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모씨(52)가 공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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