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1년여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5-09-04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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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조희연 선고유예, 1년여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희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했다.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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