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이전 못박은 까닭은?…1가구 최대 310만원 지원

입력 2015-09-1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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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이전 못박은 까닭은?…1가구 최대 31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인 이달 27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이전으로 못 박은 건 민족 대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추석 대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더불어 지급 금액도 관심거리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가 되며, 그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사진=근로장려금 지급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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