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소송 어떻게? “한국서 민사소송 진행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

입력 2015-09-11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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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소송 어떻게? “한국서 민사소송 진행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소송 어떻게? “한국서 민사소송 진행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이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 각하 요청을 한 바 있다.


창진 사무장 측은 "땅콩 회항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위치한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도
뉴욕에 있다"며 "전 부사장이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과거 뉴욕에 거주했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수학했고, 남가주 대학(USC)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이 뉴포트 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 등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뉴욕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요구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회항'의 또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도 미국 법원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하겠다는 공증서를 자필로 서명해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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