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파탄 책임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입력 2015-09-15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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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파탄 책임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유책주의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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