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모르는 여성에 주먹질… ‘원인은?’

입력 2015-09-15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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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모르는 여성에 주먹질… ‘원인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여성 B(26) 씨에게 접근해 B 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피해 여성 B 씨는 이 폭행 탓에 오른쪽 눈 밑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해서 탈락하자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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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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