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성훈, 구단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징계 처분

입력 2015-09-15 2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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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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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성훈, 구단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징계 처분

‘정성훈 음주운전’

프로야구 LG 트윈스 내야수 정성훈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단 측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LG 트윈스는 15일 정성훈에게 음주운전 관련 벌금으로 1000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단 측은 “지난 8월 중순 정성훈은 청담동 식당에서 잠실 자택 아파트까지 대리 운전으로 귀가했다”고 알렸다.

이어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정성훈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대리 운전자가 퇴근을 못하는 것을 염려해 대리 운전자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차를 움직여 주차를 시도했고, 이때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훈은 면허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만큼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으로 생각해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끝으로 구단은 “정상참작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벌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알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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