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다가오는 개천절(10월3일)이 광복절(8월15일)처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다.
대체 휴일제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 휴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이례적으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어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8월 14일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토요일이던 광복절에 앞서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천절의 대체휴일은 적용되기 힘들어 보인다.
개천절 대체 휴일 논란은 주 40시간제 근로를 주 5일제로 잘못 부르며 토요일을 공휴일처럼 생각하게 돼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이 추석연휴와 맞닿아 있어 개천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면 최장 10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10월 5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10월 2일 연차를 내면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포함해 개천절 대체휴일 10월 5일까지 총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