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광고 심사 받는다… 왜?

입력 2015-09-1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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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광고 심사 받는다… 왜?

강용석(46) 변호사의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선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너! 고소’란 문구와 함께 손가락질하는 강용석 변호사의 사진이 담겨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강용석이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 23조에 따르면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심사 결과 부적합성이 판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조처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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