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포맨출신의 김영재. 사진제공|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포맨출신의 김영재. 사진제공|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판사)는 17일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 씨와의 채무는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