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DA:다] 법적 합의한 클라라, 컴백 위해 넘어야 할 산

입력 2015-09-21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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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동아닷컴DB

연기자 클라라와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이 끝을 맺었다.

양측은 10개월간의 법정 분쟁 끝에 소 취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기로 한 양 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모든 법적분쟁이 끝났다”며 “양측이 이제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15일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첨예했던 분쟁이 종결되면서 클라라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컴백 계획에 대해 “아직 미정으로 안다”며 “현재 다른 회사와의 전속계약 여부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긴 법정공방이 끝났으니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우선”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클라라. 동아닷컴DB


그렇다면 클라라가 복귀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새롭게 둥지를 틀 매니지먼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폴라리스 이전에도 그가 새 소속사를 찾는 과정마다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클라라는 전 소속사인 마틴카일로 이적할 때도 전전 소속사인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위약금 문제를 겪었다. 게다가 폴라리스와의 소송 공방 당시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활동을 자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보다 더 큰 문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대중의 반응이다. 클라라는 소송 전에도 극과극의 반응을 받는 ‘섹시 스타’였다. 열혈 팬이 많은 만큼 안티도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소식 자체에 피로도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던가. 클라라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섹시 스타’ 중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이었던 만큼 그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도 있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클라라. 그가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는 이제 법이 아닌 대중의 손에 달렸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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