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여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분교수'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