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 3000원→5만 원 상향… ‘BUT 쉽게 오르지 않았다다고?’

입력 2015-10-06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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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 3000원→5만 원 상향… ‘BUT 쉽게 오르지 않았다다고?’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 3000원→5만 원 상향… ‘BUT 쉽게 오르지 않았다다고?’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 3000원→5만 원 상향… ‘BUT 쉽게 오르지 않았다다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상향 조정되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인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단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따라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받게 된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정지 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고,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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