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츄럴엔도텍 허위·과장 광고 판단…기소 의견 송치

내츄럴엔도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에 대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은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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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