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 형사 고소 “저작권료 챙기려 했다”

입력 2015-10-2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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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아내 형사 고소 “저작권료 챙기려 했다”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47)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는 아내 최 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하고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조덕배 아내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덕배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조덕배는 최 씨에게 미안함 마음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5월 출소 이후 최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 강경 대응했다.

양 측은 지난 20일 열린 이혼 소송 1차 조정기일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측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고소와 소송 전으로 악화 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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