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 조사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입력 2015-10-27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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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7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에 대해 최홍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으로부터 총 1억2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최홍만은 26일 검찰에 출두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27일 새벽 3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둘러 검찰 청사를 벗어났다.


한편, 검찰은 최홍만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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