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클릭 한번이면 OK…주의 사항은?

입력 2015-10-30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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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클릭 한번이면 OK…주의 사항은?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서 페이인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페이인포(www.payinfo.or.kr)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로 간편한 계좌이동제를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페이인포는 클릭 한 번으로 통신사·보험·카드사의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이때는 기존의 자동이체 ‘조회’나 ‘해지’만 가능할 뿐 다른 계좌로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로 인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능하다.

현재 페이인포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신사·보험·카드사만 이용 가능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송금도 페이인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급여·연금 등 입금 이체는 변경 불가능하다.

간편한 페이인포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페이인포는 이용 시간이 한정돼 있다. 조회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해지·변경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해지는 2영업일, 변경은 5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 해지·변경 신청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날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만약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사, 보험·카드사에 연락해 다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체날짜도 주의해서 확인해야한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동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미납·연체 등이 발생해 신용등급에 불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됐는데도 요금청구기관이 실수로 변경 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해 미납·연체 등이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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