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통해 30일부터 시행…은행 간 고객유치전 시작

입력 2015-10-30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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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페이인포 통해 30일부터 시행…은행 간 고객유치전 시작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요금과 보험료, 카드값 등 3개 업무 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이때는 기존의 자동이체 ‘조회’나 ‘해지’만 가능할 뿐 다른 계좌로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로 인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능하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는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적금, 연금,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주수익원 거래가 수반되는 막대한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찌감치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쟁을 시작했다.

은행들은 일찌감치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혜택 등을 담은 주거래 패키지상품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ONE통장·적금'에 신규가입하고 11월30일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기프트 카드 100만원, 신세계상품권 10만원 등 사은품을 제공하며, 자동이체 1건이라도 페이인포를 통해 신규로 변경한 고객에게 전동스쿠터, 아이폰6S 등을 제공하고, KB국민ONE 통장을 보유한 고객 중 아파트 관리비·지로 등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오는 12월18일까지 급여·아파트관리비 등 자동이체를 신규 변경한 고객들에게 쉐보레스파크, 빔프로젝트,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100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주거래 통장을 보유하면서 주거래 우대적금 10만 원 이상 신규로 가입한 경우 아반테 승용차, 100만원 신세계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6개 계열사를 묶은 ‘하나멤버스’서비스를 만들었다. 연말까지 8억 원 한도로 급여, 카드결제, 관리비, 휴대폰, 연금, 가맹점 이체 및 기타 이체시 최대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11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가두 캠페인을 전국 영업점 단위로 개최한다. SC은행은 제일EZ통장을 출시하고 7번째, 77번째, 777번째 가입 고객에 외식상품권, 호텔숙박패키지, 여행상품권 등 상품을 제공하며, 11월30일까지 공과금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소정 상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주거래 우대혜택을 강화한 패키지 예금상품 ‘IBK평생한가족통장’의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무료로 증정하고, 자동이체 신규시 이벤트도 검토한다. NH농협은행 또한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출시한 ‘NH 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 가입자에 OTP나 NH안심보안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쏟아지는 은행들의 이벤트에 따라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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