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머리 왜 쥐어박나"…수업중 교실 난입, 여교사 폭행 4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2-0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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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머리 왜 쥐어박나"…수업중 교실 난입, 여교사 폭행 40대 실형 선고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것에 화가 나 수업중이던 초등학교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충격적인 범행"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8일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30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교사는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가해자 아들을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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