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김 모 씨(27)의 스마트폰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촬영한 여성의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가 발견됐다.
김 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에는 역사 밖으로 여성을 쫓아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뒷모습도 함께 남겼다.
김 씨의 이러한 행각은 그의 여자친구가 사진을 발견한 후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 몰카의 피해자는 무려 183명. 여기에는 여자친구는 물론 김 씨의 친여동생까지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그가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한 것.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보다 경미한 몰카 범죄도) 재판을 통해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사안처럼 기소유예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변호사인 나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 역시 한 학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했으며 김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