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우석 교수직 파면 공방 종결…"서울대 파면 처분 정당"

입력 2015-12-23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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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교수직 파면 공방 종결…"서울대 파면 처분 정당"

황우석 전 교수의 서울대 파면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지난 2006년 4월1일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황우석 박사를 징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황우석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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