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세이브왕서 무적선수로 전락…임창용의 운명은?

입력 2016-02-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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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이 결국 ‘KBO 선수계약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1월 31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현역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육성선수로 입단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4월 1일 시즌 개막 이전까지 뛸 팀을 찾아야 원활하게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스포츠동아DB

선수계약 승인신청 마감…정식선수 등록 불가
육성선수로 입단 가능…일부 영입 관심 소문도


결국 임창용(40)은 ‘KBO 선수계약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1월 31일까지 KBO리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올 시즌 개막전(4월 1일)에 참가할 수 있는 ‘정식선수’ 신분을 얻을 수 없다. 이로써 ‘무적선수’가 된 임창용은 이제 KBO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선 육성선수(구 신고선수)로 입단하는 수밖에 없다. 과연 임창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정식선수 등록 기회는 날아가고…

임창용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1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단순도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적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임창용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말 전 소속팀 삼성으로부터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방출(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됐다. 이어 KBO는 1월초 상벌위원회를 열고 같은 혐의로 기소돼 역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오승환(세인트루이스)과 임창용에 대해 ‘KBO리그 복귀시’를 전제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임창용은 불혹을 넘은 나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해외리그 진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선수생활 연장을 위해선 KBO리그 복귀가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보인다.

1월 31일까지 KBO리그 팀과 계약했다면, 올 시즌 개막부터 총 경기수(144경기)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를 출장할 수는 없더라도 이후부터 마운드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계약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임창용과 계약한 팀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창용으로선 올 시즌 개막전 때 정식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간 것이다.


● 개막 이전까지만 계약하면 사실상 같은 효력

그렇다면 임창용이 올 시즌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규약상 개막(4월 1일) 이전까지만 계약하면 된다. 신분이 정식선수가 아닌 육성선수로 바뀔 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1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이나 차이가 없다. 규약상 육성선수는 5월 1일부터 정식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 3월 31일 이전까지만 계약하면 육성선수로 KBO에 등록돼 개막전부터 징계(72경기 출장정지)가 카운트된다. 다시 말해 1군경기 기준으로 소속팀의 73번째 경기부터 정식선수로 전환해 1군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개막 이후 KBO리그 팀과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KBO에 계약 등록한 날부터 72경기 출장정지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하면 그때부터 출장정지(72경기)를 적용하게 된다. 늦게 계약할수록 1군 등록시점이 늦춰질 뿐, 1군 마운드에 설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창용은 지난해 55경기에서 33세이브(5승2패·방어율 2.83)를 거두며 세이브왕에 올랐다. 불혹의 나이지만, 구위와 경험만큼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영입에 관심이 있는 구단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다만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KBO 역사상 타이틀홀더가 그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사례는 없다. 과연 임창용이 불명예스럽게 이대로 유니폼을 벗을까. 아니면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질까. 시간은 걸림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론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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