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젤 네일 제품, 사용금지 ‘안티몬’ 기준 초과

입력 2016-02-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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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서 사용하는 40개 제품 조사
7개 제품 안티몬 초과 ‘최대 15.4배’
소비자원 “손발톱 깨지는 등 부작용”

일부 젤 네일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7개 제품에선 안티몬이 허용 기준(10μg/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배(16μg/g)에서 최대 15.4배(154μg/g)까지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흡입 또는 섭취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네일폴리시는 손톱에 바른 후 말리는 방식인 반면 젤 네일은 손톱에 바른 후 ‘UV 경화 코팅’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굳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네일폴리시 보다 지속성과 내구성, 광택감 및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나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젤 네일 제품을 사용한 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다. 또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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