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 딸, 금사월’ 동반 다이빙 등 막장 전개에 철퇴

입력 2016-03-10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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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내 딸, 금사월', KBS '천상의 약속' 등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비윤리적 내용의 지상파TV 드라마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내 딸, 금사월'은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복수의 배후가 아내임을 알게 된 남편이 흥분에 휩싸여 아내를 안고 다이빙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등장인물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어 KBS2 '천상의 약속'은 어린이 출연자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극 중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거나 휴지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상처가 나는 장면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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